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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매매대금 분쟁서 수공에 승소…대법원 “변전소도 산업시설”
-대법원 “에너지 공급설비는 산업시설”
-“변전소부지 매매 조성원가로 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4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 7000여 만 원을 내지 않게 됐다.

한전은 지난 2014년 6월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시화 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수공으로부터 MTV 내 2730㎥를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때 수공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23억 412 만 원으로 매겼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를 두고 이견이 좁히지 않자 한전과 수공은 분양가를 일단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되 한전이 잔금 납부기일 전까지 수공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전은 조성원가인 18억 3355만 원을 낸 뒤 잔금 4억 7056만여 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된 산업입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인 변전소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 시행 뒤 MTV 내 변전소 개발계획이 변경된 바 없어 조성원가를 분양가격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11월 시행된 산업입지법상 시행령은 부칙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2심은 “해당 시행령 이후인 2013년 12월 개발계획변경고시를 통해 MTV 변전소 등 위치와 면적이 변경됐다”며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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