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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개학연기 통보받으면…이렇게 대처 하세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돌봄신청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치원 개학을 단 하루 앞두고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약 1천500곳의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맞벌이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학연기 사태에 대비한 긴급돌봄제공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개학(입학) 날짜를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공식조사로 개학연기가 확인됐는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긴급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마다 팝업창 등으로 연락처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다음 각 유아별 상황에 따라 유치원을 배정해, 이날 오후 중으로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안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역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학연기 유치원 유아 중에 맞벌이 부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된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활동 위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개학연기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공개 명단에는 없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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