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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에 수도권교육감도 가세 “범죄행위”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한유총 집단행위는 범죄, 협상은 없다”며 “개학을 연기하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며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전수 조사를 통해 개학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 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 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개학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전국 유치원 수가 1533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한유총이 발표한 1533곳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날 한유총은 개학 연기 명분으로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에 이어 폐원 투쟁까지 언급했다.

이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서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3법’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국민들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다. ‘동의하지 않음’(25.2%)까지 합하면, 총 73.7% 국민이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는도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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