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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한유총 개학 연기, 명백한 불법…엄정 대응”


- 개학 연기 유치원 시정명령ㆍ행정처분ㆍ우선감사

- 감사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긴급돌봄체계’ 발동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개학 연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28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 임시 돌봄 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ㆍ공립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고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ㆍ양육지원서비스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신청한 학부모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투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 연기는 교육자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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