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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형 정신질환은 명백한 사실, 검찰 기록 있어”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형님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오후 1시53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이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14일 처음 이뤄졌으며 당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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