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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정부 “긴급돌봄 가동”
- 사유재산 인정ㆍ‘유치원 3법’ 철회 요구…“에듀파인은 수용”
- 학부모 ‘날벼락’…정부 “개학 연기 법적 절차 거쳤는지 위법성 조사”

한유총은 28일 정부 입장 변화 때까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나흘여 앞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3법’ 철회가 주요 요구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의 60%가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한유총 회원은 317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회의원의 60%는 약 1900곳에 달한다.

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소속 유치원 가운데 67%가량인 2274개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개학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우리가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철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3·1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 연휴에 교육부가 협상장에 나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유총의 이같은 주장과 요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학부모 등 반발을 살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 아래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한유총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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