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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생후 8개월 아들 살해 40대에 징역 10년 확정
-‘다이어트 약 부작용’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두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홍 씨는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남편과 헤어진 홍 씨는 박스에 아들을 넣어 버렸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아이를 키울 의사가 전혀 없었다. 홍 씨는 2017년 12월 인천의 자신의 집에서 ‘달래도 운다’며 주먹으로 아이를 수십차례 때렸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격분해 머리를 벽에 찧어 살해했다. 3일간 숨진 아이를 방치하던 홍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넣어 버렸다.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무렵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아이를 폭행할 당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 씨가 범행 직후 아이의 몸에 폭행 흔적이 남은 것을 걱정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을 정도로 판단력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홍 씨 2014년부터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동안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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