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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연한 65세 여파…“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도 늘려야”
대법 판결 후 노인기준 상한 논쟁
각종 노인 복지대상 연령도 높여야
일각 “일자리·복지시스템 점검없이
혜택 줄이면 노인빈곤 심화” 우려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 인정한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 탓에 ‘노인’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각종 노인 복지 대상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 없이 복지혜택을 줄이면 노인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28일 도시철도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는 판결을 내리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도시철도에서 2017년 무임승차자로 인해 발생한 운임손실 총액은 5925억원이다. 2018년에는 6113억원으로 늘었다. 무임승차자는 연인원 4억4300만명으로 이는 총 승객 25억3000만 명의 17.5%에 이른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 승객이 계속 늘면서 손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3~2017년 무임 승객은 연평균 2.9%, 손실액은 5.9%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상운임 등으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분을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연령을 높이는 작업은 지자체나 도시철도 공사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지하철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KTX 주중 30% 할인, 항공료 10% 할인, 임플란트, 틀니 보조, 통신비 혜택, 각종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두고 갑작스럽게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복지 축소에 따른 반발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복지 연령이 늦춰지면 복지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결국 그 이면에는 정부가 노인복지 대상을 줄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한국 노인 복지 실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법원에서 노동 연령을 높였다고 해서 노인기준을 높여선 안된다”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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