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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월1억 수임료’ 법조계 반응은…“액수보다 변론 내용 따져야”
-고액 수임료는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 없다는 반응 많아
-‘전화변론’이나 ‘사면로비’ 유무는 가려야 한다는 지적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관 변호사 시절 월 1억원대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액수보다 사건 수임 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1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119건의 자문료와 수임료 명목이다. 4년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으로, 황 대표 측은 정당한 대가여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액 수임료 자체가 논란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 많다. 대형 로펌에 재직중인 변호사는 “전관약발이 1~2년 간다. 한 달에 5000만~1억원을 월급으로 보장해준다고 약속해도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사건을 수임해올 수 있단 걸 로펌도 알기에 계약하는 것”이라며 “황 전 총리는 고검장 출신인데 월 1억원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큰 형사 사건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 돈이 있다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쓰겠다고 한다. 변호사 업계에서 비싼 수임료만을 갖고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도 “대형 사건이 퇴임한 전관들을 타깃으로 해서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 사건도 수임해오기 때문에 로펌 내 다른 팀에 협업을 요청하고 수임 기여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임료보다는 황 대표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는 따져볼 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의혹의 핵심은 전관을 이용해서 전화 한 통으로 남들은 해결 안되는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전화변론은 수사단계에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피의자 측에 유리한 처분을 받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이고, 탈세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다. 대형로펌의 한 중견 변호사는 “황 전 총리가 정치인 영역에 들어오려 할 때 전관을 이용해서 변론을 했느냐는 따져야 하는 문제다. 윤리의 문제도 있고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라며 “제1 야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특정인의 사면 과정을 자문해준 내역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황 대표가 한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자문이 아닌 청와대용 로비를 벌인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황 대표는 ‘사면 절차에 대한 간단한 자문만 해줬을 뿐’이란 취지로 해명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사면 절차에 대해서는 몇 분안에 설명이 가능한데 그 대가로 거금을 받았다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자문만 해주고 그만큼의 돈을 받았다면 말이 안되고, 로비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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