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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특별사면…이석기·한명숙 제외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사범을 비롯,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가담자 등 시국사범들이 사면 또는 복권된 가운데 주요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했다.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시국사건) 관련자 등 총 4378 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국사건 관련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주운전사범과 무면허 운전사범도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제외됐다.

대상에는 쌍용차 파업 관련 사범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시국사범들 중 형이 확정된 이들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생사범 다수가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검토 대상 명단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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