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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또 성추문…前대선캠프 직원 “트럼프에 강제 키스 당했다” 소송
알바 존슨 “2016년 트럼프가 동의 없이 추행”
백악관, 즉각 부인…“일어난 적 없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6년 8월 24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집회가 열리기 전 유세 차량 앞에 서 있다.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시 그의 캠프에서 일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며 트럼프를 고소했다.

트럼프 캠프에서 일한 알바 존슨(43)이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대선 캠페인 기간이던 2016년 8월 24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집회가 열리기 전 트럼프가 유세 차량 안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추행을 했다며 탬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은 고소장에서 당시 유세에 참석하기 직전 차 안에서 회의를 마치고 내리려던 트럼프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움켜쥐고 숨결이 느껴질 만큼 입술을 들이대며 가까이 기댔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이를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입술 끝부분에 입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존슨은 자신이 여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캠프에서 동료들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고소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이는 실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며, 신뢰할 만한 여러 목격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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