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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어 부정채용까지…악재의 연속
산하公기관 다수, 인사문제 적발
징계요구처분 3곳외 문책 등 다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019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사채용의 부적절성을 지적받았다. 공개채용 진행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블랙리스트’ 건으로 검찰 받고 있는 이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껴안게 됐다.

26일 환경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ㆍ환경보전협회ㆍ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은 권익위가 실시한 2월 특별점검에서 ‘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검사를 받은 다른 기관들도 ‘문책 요구’와 ‘기관경고 요구’ 등 지적을 받았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책과 기관경고 요구를 받은 기관들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이 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일부에선 부정 채용이 발생했고,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문제가 생겨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와 각 관계부처의 합동조사로, 전국의 공공기관 333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점검은 경ㆍ검찰 수사와는 달라서 곧장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징계 요구’ 등 비교적 구속력이 약한 표현이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번에 비위가 적발된 관계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은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는 악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사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 출범에 도움을 요인들을 대상으로 보은성 인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기업임원 출신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지원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한국환경공단의 상임 감사직에 지원했는데, 이중 서류에 합격한 7명에 포함됐음에도 공단이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진행해 자신이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모가 진행됐던 상임 감사직에는 문재인 캠프에 몸담은 여권 관계자가 임명됐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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