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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10대중 1대는 20년 초과…안전관리방안 마련한다
노후 항공기 지연, 결항 잦아
항공사 정비책임 및 정부 안전감독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령 20년이 넘는 노후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 398대 가운데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41대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15년까지만 해도 전체 327대 중 4%인 13대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모두 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며, 화물기 중에서는 현재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 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더 많다. 2017~2018년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대당 0.32건으로 약 1.9배다.

정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해 왔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 강화한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안전감독 강화도 강화된다.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하여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한다.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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