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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뇌물 수수 혐의’ 전병헌 1심 징역 5년 실형
[연합]

-“국회의원으로 청렴의무 져버려”… 법정구속은 면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 징역5년에 벌금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다른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를 지며 , 지위를 남용해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위해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미래부에 방송 재승인 감시 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비서관과 공모해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 공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재직했던 한국e스포츠협회가 원하는 신규 사업을 배정하려 했고, 그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 조정을 거쳐야 함에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시한 한 장의 문건만으로 합계 20억원 배정하게 하려했다”고했다.

선고 직후 전 전 수석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 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비서관 윤 모 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 전 수석이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단체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송 재승인 문제제기 중단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 △업체 관계자에게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한 현금 200만원을 수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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