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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하면 잃어버리는 수갑… 경찰, 지난해에만 수갑 60개 분실
-음란행위자 잡으러 가다, 도주 차량 쫓아 ‘분실’
-“공권력 상징인만큼, 관리 강화해 기강 세워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지난해에 분실한 수갑 개수가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비분실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총 60개다. 전국 17개의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청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수갑 분실이 없는 곳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두 곳이었다.

수갑 분실은 주로 경찰 출동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오산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분실한사례가 생겼다. 지난해 6월 성북구에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쫓다가 수갑이 분실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집회신고 현장 등 수갑을 잃어버리는 가끔 발생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여름은 수갑 분실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지난해 6~8월 3개월 동안 분실된 수갑은 총 24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지난해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에 분실된 수갑은 8개였다.

다행히 수갑 분실 건수는 2016년 240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103개, 2018년 60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수갑이 공권력의 상징이고 경찰 사칭 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갑 분실과 같은 물품 관리가 태만했을 경우 징계를 내리는 규정이 있지만 수갑분실로 실제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다. 현장 출동 중 발생하는 수갑 분실은 ‘적극적 면책’규정에 따라 면책된다. 다만 개당 2만~2만5000원 정도하는 수갑 가격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갑은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의 기강확립을 통해 수갑 분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같은 무기류의 경우 소지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규제를 하기 시작한 후 물푼 분실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수갑 등 경찰장구류의 경우 분실시 규칙이 부재하거나 미비하다. 이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과거 1~2차례 매년 발생하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실은 2017년 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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