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차에 개 매단 채 운전·사망케 한 60대…동물학대 전력 조사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개를 트럭에 묶어 끌고 다니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찰이 60대 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의 트럭에 개를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혐의로 박모(67)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경찰에서 “짐칸에 실은 개가 스스로 빠져나와 매달린 줄 모르고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신흥리 도로까지 약 15분간 운행한 것은 파악했으나 개를 매달고 운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박 씨를 입건하게 됐다”며 “박 씨 진술의 신빙성과 과거 동물 학대 전력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