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 취소
“납부 완료 확인 않은 학생 과실“

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올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수험생에 대해 학교 측은 절차대로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측은 우체국 계좌이체 전산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대로 합격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시전형으로 이 대학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A씨 측은 그러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는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다. 연세대는 1일 A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A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기윤 기자/skysung@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