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4월 이전 낙태죄 위헌여부 결론낼까…선례 바뀔지 주목
-주심 조용호 재판관 두달 뒤 퇴임, 이전에 결정낼 가능성 거론
-2012년에는 4대4로 합헌 결정… ‘12주 내 낙태 허용’ 쟁점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정부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낙태 처벌 규정이 계속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리 중인데, 4월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검토 중이다.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월 18일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주심이 조 재판관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 헌재 공개변론은 헌법연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마무리된 후에 열리기 때문에 변론 후 수개월 내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판관 다수가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6년 만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단순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을 바로 없애기보다, 입법 시한을 두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평의 과정에서 임신 초기인 12주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은 모두 퇴임했다. 새롭게 이 문제를 심리할 현 헌재에서는 유남석(61·13기) 소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공개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조 재판관은 평소 안보나 외교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반면 사회 구성원의 자유권은 폭넓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처벌의견을 냈지만,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따질 때는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에 섰던 게 대표적이다.

헌재는 2012년 이 문제에 관해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4대 4로 팽팽하게 맞선 채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8명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대의견을 냈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등 4명의 재판관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은 아니었다. 결론은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주~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서 달라졌다.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4명의 재판관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임부와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거도 덧붙였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능력을 갖추는 임신 24주 이후부터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이전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임신 13~24주까지의 ‘중기’에는 낙태시술로 인한 합병증 우려나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인 12주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