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해 공매 처분된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첫 입찰에서 유찰됐다.
14일 캠코(한국자사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씨의 자택에 대해 11~13일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유찰됐다.
이 주택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이모 씨, 전 비서관 이모 씨 등이다.
서울지검은 지난 2013년 9월 이 집을 압류한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2차 입찰은 오는 18~20일 사흘간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에서 92억957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체납 세금을 추징하러갔던 서울시의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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