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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북한군 개입 조사’ 삭제한 개정안 발의…“낭설 빼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ㆍ18 모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5ㆍ18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구을ㆍ사진)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군 개입여부는 이미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며 이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특별법 제정 때 북한군 개입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특별법 저지 목적 때문이었다며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의 입장’이란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도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던 지만원씨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ㆍ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ㆍ18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발의 참여의원은 박홍근 의원 외 강병원 강훈식 김상희 김철민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규희 이훈 조승래 최운열 의원(21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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