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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더해지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이 빠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의원은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는 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근로자가 휴가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