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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재난수준’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총력 대응
15일부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사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울산시 전역에 시행된다.

울산시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 및 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시행을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ㆍ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은 2부제로 제한하고 민원인 출입차량도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구ㆍ군에서는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 26대를 이용해 도로오염 우심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ㆍ정차 공회전 단속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시민 차량운행 제한을 위한 조례도 제정된다.

산업부문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사와 건설공사장 217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가동율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

중유사용 발전소의 가동율을 80%미만으로 가동하는 감축운영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15일부터는 의무대상 기업 및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700대, 전기이륜차 300대, 수소차 1000대를 조기 보급하고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3000대까지 확대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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