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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국회 부의장,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평균임금으로’ 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 [사진=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더해지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이 빠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의원은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는 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근로자가 휴가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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