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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만 296쪽, 양승태 범죄혐의 47개..검찰 공소유지 전력
- 사법농단 연루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 양승태 등 공소유지에 특수부 부장 검사들 대거 투입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마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총 296페이지에 달한다.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는 총 47개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거래와 같은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고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밖에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중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법원 밖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의 공소유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을 위주로 재판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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