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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부담금 인상 주장 힘 받는다
-올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 1320건 여전히 심각
-경제적 불이익 높여 음주운전 근절해야 목소리에 힘 실려
-“음주사고 부담금 300만원 정액제에서 차등제로 바꿔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지속적인 계도(啓導)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바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나오는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 5일 간 적발한 음주운전은 1320건으로, 지난해 1172건 보다 148건(12.6%)이나 많았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5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3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 설 연휴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하루 더 길었던 영향이 없지 않지만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264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故 윤창호군 사건 이후 특가법을 개정해 시행 중인 데다 ‘음주운전이 곧 살인 행위’라는 내용의 대 국민 캠페인이 실시된 뒤 나온 결과물이라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며 ”음주사고 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험사가 사실상 전액 보상토록 하는 구조여서, 23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 자배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수억 원의 손해 보상이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억 원의 보상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이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인 1사고당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영국과 대만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우리나라완 달리 가변적인 셈이다.

한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사고 건당 정액제에서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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