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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수 보복운전 피해자측 “산에서 왜 왔냐고 안했다, 최민수 거짓말에 2차피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7길에서 A씨가 최씨 차량에 앞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길은 2차선으로 이루어진 일방통행으로 차들이 한대 씩 주정차 돼 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 차를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였고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방통행길이 끝나고 3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최씨의 차는 A씨 차를 앞질러 충돌했다. 우회전하려던 A씨의 차량은 최씨 차량에 가로막혔고 충돌로 인해 앞부분이 파손됐다. B씨는 “최씨가 차를 들이받고 나와서 와이프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 남자 동승자도 함께 있었는데 남자 둘이 차 밖에서 맴돌아 아내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A씨가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의 막말을 동승자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막말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아내의 지인들도 거리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고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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