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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단속 보이면 그때 매면 되죠” 갈길 먼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 3개월째…실효성 미미 비판

“경찰이 단속하러 오는 동안에 안전띠 매면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12년 경력의 택시기사 정모(60) 씨는 손님이 택시에 타도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단속하는 장소에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손님과의 마찰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단속을 피해갈 방법도 많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운행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은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기사들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했다. 택시 기사 정동익(60) 씨는 “경찰이 개인택시는 원래 잘 안 세운다”면서 “세우면 단속을 한다는 건데 그때 손님한테 벨트 매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 선팅까지 하면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태껏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의 경우 기사가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을 고지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혹시 모를 손님들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택시기사 정모(64) 씨는 “앞좌석에 타서도 안전띠를 안 매는 경우가 있는데 뒷좌석에서 매겠냐”며 “밤에 취한 손님들이 타면 골치 아프다”면서 “여자 손님들은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단속을 아주 세게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아마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국토부가 현장 관측을 통해 점검한 8만5150대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2.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1회 이상씩 지역 자체적으로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면서 “연 계획을 짜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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