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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 간
- 보험소외층 특약 개발로 독창성 인정받아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1월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작년에도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회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모두 13회로 업계 최다에 해당한다.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만든 상품이다.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 90, 100세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외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여,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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