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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內 계약해지 환급금 는다
보험설계사 계약 성사 대가
첫 해 판매수수료 낮추기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받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비율이 현행 90%에서 50~7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업비 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일환으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감독규정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GA) 등 관련 업계 전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최소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인건비와 판매수수료, 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판매수수료는 보험회사 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계약 유치를 위해 경쟁사보다 높은 판매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회사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객관리는 딴전인 채 높은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사를 찾아, 여기저기 둥지를 옮기는 철새 설계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한 차례 규정을 바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해 판매수수료 지급 상한 비율을 전체 수수료의 90%로 제한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7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 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설계사에 대한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평균 75%)이 미국(37.2%)이나 영국(44.4%)보다도 높기 때문이라는 것. 생명보험업계는 특히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예를 들어 월납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상품 계약을 주선한 설계사에게 인센티브(시책)와 유지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로 500%(50만원)를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첫해에만 설계사에게 수수료로 45만원(지급률 90%)을 지급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권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사에 대한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출 경우 그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보다 해지환급금을 더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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