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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 판사, 중앙지법→동부지법 전보…법관 정기인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도 대부분 현 소속을 유지하거나 수도권 지역 법원에 전보됐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천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일부 인사는 3월 1일자로 단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성 부장판사가 재경지법 중 한 곳으로 전보되는 등 당초 예상됐던 파격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의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뚜렷한 좌천성 인사로 여겨질 만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사 등 18명이 함께 사직했다.

이외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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