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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에 쓰지 말아야할 단어ㆍ속담은?
- 집사람ㆍ안사람ㆍ바깥사람→배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명절 제안


이번 설에는 사다리 게임으로 가사 일을 분담해 보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외가, 친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게 되는 이 단어 들이 설 명절에 쓰지 말아야할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로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시민이 제안하고, 국어ㆍ여성계 전문가 자문을 거친 가족 호칭과 관련한 성차별 언어 7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널리 공유하고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먼저 남성은 집 밖에서,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ㆍ안사람ㆍ바깥사람은 ‘배우자’로 통칭하자고 시민들은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집 안팎의 개념에서 비롯된 외조(外助), 내조(內助)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고쳐부르자고 했다.

부부의 본가와 관련한 호칭들도 시대에 맞게 고쳐쓰자고 했다. 친가(親家), 외가(外家)는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각각 풀어쓰고, 장인ㆍ장모와 시아버지ㆍ시어머니는 양가 구분없이 ‘아버님ㆍ어머님’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리는 안주인을 뜻하는 주부(主婦)는 ‘살림꾼’으로 바꿔 남성에게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과 함께 따라 죽어야할 것을 아직 죽지 못했다는 뜻이 담긴 만큼 ‘고(故)○○○의 배우자’로 풀어쓰기를 권장했다.

미혼모(未婚母) 대신 주체성을 지닌 비혼모(非婚母)로 순화해 쓰자는 제안도 상위에 들었다.

재단은 자주 사용하는 성차별 속담ㆍ관용표현도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자문위원회를 거쳐 7건 추렸다. 1위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차지했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 동안 세번만 울어야한다’ ‘사내대장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표현이 2~4위를 차지했다.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사위는 백년손님’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등이 상위에 들었다.

한편 재단은 1일부터 1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다. ▷내가 느낀 2019 설 명절의 성평등 점수 ▷우리집 명절 성평등 사례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등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각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준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에 집안 일을 가족이 모여 사다리 게임으로 정하는 모습을 인증하면 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준다. 포털에서 사다리게임을 검색하거나 앱을 설치한 후 참여자와 집안일 종류를 입력해,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기면 하면 된다. 종이에 사다리를 그려 넣어 인증해도 된다. 나누기가 완료된 화면을 이메일(newsletter@seoulwoman.or.kr)로 보내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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