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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법정구속 김경수에 “‘정치 하지 마라’던 노 대통령님 유언 다시 아프게 꽂힌다” 회한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전담 외교특별보좌관이 답답한 심경을 SNS를 통해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전담 외교특별보좌관이 답답한 심경을 SNS에 토로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 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고 남겼다.

이어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항상 널 보며 친구로서 더 맑아지려 노력한다. 항상 널 보며 정치적 동지로서 더 반듯해지려 노력한다”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업무장해)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드루킹 일당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나아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기사목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 지사를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조작의 대가로 요구받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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