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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하라 기소유예…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은 30일 가수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구 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 상해를 가한 구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구 씨에 대해 지난해 9월 A씨와 몸싸움하면서 A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했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 씨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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