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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판부가 오염된 증거 인정”…내부선 ‘침통’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오염된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론 충격과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침통함에 말을 잇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의 혐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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