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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법정구속…평화당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당연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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