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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기 인사 , 수도권 순환근무 차단 등 개선된 인사원칙 첫 적용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수도권 장기 순환근무를 차단한 검찰 인사가 처음 단행됐다.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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