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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선거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일당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인정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오후 2시 드루킹 김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김 씨 일당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탈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김 씨는 2016년 말부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당은 아이디 3000여개를 이용해 8만1623건의 기사에 141만여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약 1억회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지난 2016년 故 노회찬 의원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와 2017년 김 지사 보좌관 한모 씨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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