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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검사 음주 사고, 법무부 장관 엄벌 ‘무색’
-현직 검사들 음주운전 적발에 음주 폭행까지
-기강 해이 지적,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 사건에 대해 ‘최고형 구형’ 등 엄벌을 지시한 상황에서 최근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非)검찰 출신 장관의 ‘엄벌 의지’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검사가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 이어 부장검사급 간부가 술집 직원과 다툰 끝에 별다른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당시 수원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이 벌어지고 몇달 지나서야 A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형사입건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 별도 징계도 없었다. A부장검사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검사들의 잇단 음주운전도 적발됐다.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대검에서 다른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삼진아웃’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검 B검사도 지난 23일 오전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이 검사들의 음주 사건이 이어지자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물론, ‘최고형 구형’ 등 검찰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까지 내린 상황에서 오히려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은 범죄피해자 1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가정이 파괴돼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검찰에는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지시했고 이런 지시를 어길 시 해당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음주 사건 ‘엄벌 의지’가 조직 내부로도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음주운전은 곧 살인’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검찰 구성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음주운전을 한)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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