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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습평등권 보장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 육성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발표
-서울형 대안학교 2022년까지 45개소 운영
-청소년증 발급…교통비 할인 등 차별 해소
-44개 비인가 대안학교 무료 급식 등 지원


꼼지락 학교 수업 광경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학교를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한다. 특히 20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계획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ㆍ강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매년 1만명(누적인수 8만여명 추산)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원(기존 1인당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ㆍ연극ㆍ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적 지성 함양을 지원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완, 교사 연수ㆍ교육 등도 지원한다.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배식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또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전에도 현재 시가 지원 중인 44개 비인가 대안학교(950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존 2인에서 3인까지 늘리고 지원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해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로 학교 당 연 600만원(기존 연 3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1인당 평균 148만원)은 기존 15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된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 동일한 지위를 갖는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해 문화ㆍ여가시설 이용이나 교통비 할인 등에서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자치구, 청소년 유관시설 등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 연구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대안교육기관 장학금’도 신설해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 학생들처럼 학교 밖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검찰청ㆍ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며 “점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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