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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80억원의 미수령 개인연금 주인 찾는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폭 개선
-상속인,온라인서 사망자 개인연금 수령가능 여부 확인 가능
-연 280억원의 미수령 연금 주인 찾을 길 열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사망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미수령 연금을 상속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2월부터 상속인은 간단한 구비서류를 떼어 은행 등에 방문 접수하면 온라인 조회 결과를 통해 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만 제공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이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돼,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잔여연금 수령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시행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보험 찾아줌(Zoom)’ 또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서는 상속받을 개인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자 본인의 숨은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아들(상속인)이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개인연금 등 숨은보험금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보험사(생ㆍ손보협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수익자 등에게 우편으로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의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를 몰라 보험금 등을 안내하기 곤란하다.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원하는 상속인은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주민센터발급),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한 뒤 금감원과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시작으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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