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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도우미, 복지시설 방문 교육 의무화…작년 대학생 783명 지원
- 교육부, ‘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계획’ 공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현장에서 실습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우미들이 불편함을 직접 겪어봄으로써 장애 대학생들에게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1~3급)나 경증장애(4~6급) 학생들의 학업과 이동에 함께하는 도우미 학생들을 지원해 장애 대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24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예산이 늘었다.

지난해 102개 대학교에서 도우미 567명이 장애 대학생 783명을 도왔다.

교육부는 도우미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실습형 교육을 올해부터 새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도우미들은 시각장애ㆍ휠체어 등 장애 체험 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기별 교육시간도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난다.

도우미는 대학에 다니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증장애(4∼6급) 혹은 기준 외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 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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