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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3D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개정안 발표
3D 프린팅 기술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도 경감될 예정이다.

27일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됐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해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됐다.

또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신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3D프린팅 사업 대표자가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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