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태근 판결로 본 양승태 ‘인사불이익’ 지시 혐의 전망은
-안태근, ‘통영지청 발령은 불이익 아니다’ 주장했지만 직권남용 유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뽑아 지방 발령낸 범행 구조 거의 유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희조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3) 전 검사장 사건은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안이어서 비슷한 논리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송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났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혐의는 안 전 국장의 공소사실과 매우 유사하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3일 법무부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전보 인사안’을 작성시켰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은 재판과정에서 서 검사가 규모가 작은 지청으로 연속해 발령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불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개입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조치는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사 조치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없이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송 부장판사의 경우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가 작성된 직후 통영지원으로 발령났다. 안 전 국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서지현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검찰국장인 안 전 국장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무진이 검사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안 전 국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인사안을 바꿔 서지현을 통영지청에 배치하고 안 전 국장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판사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전권이 부여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검찰국장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 여지가 더 넓다. 다만 판사나 검사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했다는 것을 ‘인사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 불이익을 대상 판사 이름 옆에 직접 ‘V’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