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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 앞둔 예보 계좌추적권, 상시화법 추진
재산은닉 적발위해 필수
금융위, 권한남용 장치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오는 3월 재차 일몰을 앞둔 예보법 상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재연장하기보다 이 참에 상시화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는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예보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계좌추적권)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 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을 추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점차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필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예보가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예보법 상 예보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생겼다.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31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자금은 13조8500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금융거래정보 요구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했지만 은닉재산을 다 찾아내지 못해 일몰 기한이 재차 연장돼온 이유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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