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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vs. 삼바, 더 치열해진 공방…바이오젠 합작조건 부각
2012~2013년 회계처리
당국 판단에 법원 제동
공동지배 성립여부 변수
본안소송 영향 크지 않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본안소송에서 분식회계 입증”(증선위) vs.“회계처리 정당성 입증 최선”(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에서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에서 인용돼서다. 하지만 본안 소송 승부를 장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과거 효성도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재제 결정에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결국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한 전례가 있다.

인용결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사안은 금감원의 태도변화다. 금감원은 당초 2012~2013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증선위에서는 삼바로직스가 애초부터 삼바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밝혀진 삼성과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조건을 볼 때 사실상 공동지배 관계임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인들도 합작계약의 상세한 부분은 2014년 이후에나 인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증선위는 2012~2013년 종속회사 처리 부분은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회계처리 위반은 분명하지만, 당시 바이오젠의 지분율이 15%에 불과했고 콜옵션 행사를 통한 잠재지분율까지 감안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하기에도 다소 애매했다는 점을 인정해서다. 법원도 이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향후 본안 재판에서는 삼성과 바이오젠의 합작법인 내용과 공동지배 여부, 그리고 합작내용 은폐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가처분 인용판결문에서 2014년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삼성 측의 행위에 대해 증선위가 ‘고의’로 판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만 처리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본안소송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지난 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약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 를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1심 판결까지 8개월에서 1년,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법원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면 본안소송 종료 이후로 제재효력이 중지된다. 다만 이번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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