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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 마리 가둬두고 밥도 안 줘…동물학대 ‘애니멀 호더’ 란?
-관리 의무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
-정부 처벌 강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최근 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

여기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애니멀호더는 사육이나 관리의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많이 기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모으고▷동물의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며▷열악한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를 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애니멀호더가 기르는 반려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상해나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애니멀호더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 이달 초 22마리의 개를 키운 한 한 애니멀호더는 키우던 개 1마리를 땅에 던져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해외의 경우 애니멀 호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고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잇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ㆍ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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