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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신원 누설’ 최고 징역 5년…김수민,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핵심…현행 법은 2년 이하 징역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체육계 성폭력 근절TF’ 공동위원장에 있는 김수민<사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누설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등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행 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개인정보를 누출해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성폭력에 따른 피해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 인터넷 관계기관,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인신공격, 신상공개,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가 명확히 쓰여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소속, 전화번호 등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바 없다. 국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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