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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손혜원 투기 의혹에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수사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즉시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들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걸릴 수 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일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할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손 의원이 이 거리를 발전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적 매입이 아닌 공공재단을 만들어 추친해야 했다”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범죄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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