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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ㆍ국정원법 개정 조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률, 국정원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ㆍ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 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난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의 오찬 모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과 현재 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면서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사정 기구를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에서 77%의 국민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야당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열심히 협의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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