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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재운영
[사진제공=성남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해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됐던 체납실태조사반을 다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 80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자 관리·징수 기초자료 조사, 체납 내역 안내, 체납 사유 파악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자택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핀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구제 방안을 찾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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